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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새로운 해부터 부부라면 만 55세 넘은 사람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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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새로운 해부터 부부라면 만 55세 넘은 사람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 가능해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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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번 해 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한 나이가 5살 낮아졌다.

2019년까지 가입을 원하면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60세가 넘어야 가능했다.

국가가 배포한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를 참고하면 이번 해를 기점으로 주택연금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55세로 낮아졌다.

부부가 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 기준 한 사람만 55세가 넘어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으로 진짜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했다.3억원의 집으로 55세에 가입했다면 매달 4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연금에 이자가 추가된 보증료 총합이 주택가치보다 적을 경우 자녀 상속도 가능하다.주택연금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지원하고 나서 서류 및 신청서를 내야한다.

그 다음 가입자 요건심사 및 현장 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다양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가 끝나고 약정서 쓰고 난 다음 근저당권 설정 한 다음 온라인으로 보증서가 발급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무사 수수료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받다가 감정평가 비용이 나온다.

이 비용은 최초 월 지급금 수령 시 내면 된다.주택연금에 가입한 다음 주택 소유자가 중도에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한 상태여야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의 소유권을 보면 죽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우자 쪽으로 수령해야 한다.

[여기서잠깐!]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인이 기간을 정한 다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주하면서 달마다 국가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태며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에게 거주를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