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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비스] 면세 물건 구입하기,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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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비스] 면세 물건 구입하기,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일본·중국 면세한도는?
  • 박준수 기자
  • 승인 2020.01.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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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여행의 또다른 묘미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구매할 때보다 약 20~50%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도 면세 쇼핑을 즐긴다. 하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됐다면 해당 금액만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 또 국가마다 정해진 한도의 차이가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만약 다른 나라로 갈 경우 3천달러 안에서 사야한다. 한화로 따지면 300만원 정도다. 반면 돌아올 때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다르니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술담배와 향수가 있다. 이 세 가지는 특별면세범위로 포함돼 별도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술은 1병 혹은 1L 이내,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만 들일 수 있다. 또 향수는 60mL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 주류 면세를 받지 못하며 위임과세통관만 받아야 한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가 똑같이 적용된다.

면세 한도 초과시 요령

만약 면세 한도를 넘었을 경우 추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했을 때 면세 범위가 넘어간 것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을 '성실신고자'라고 한다. 성실신고자는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성실신고자가 되는 법은 세관신고서 쓸 때 초과물품 항목 여부에 있음을 적고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직원에게 내주면 된다. 면세한도 초과 시 발생하는 세금은 바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신고했을 경우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2년 동안 2번 이상 반복됐을 경우 세액의 60%가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락했다면 검찰고발, 통고처분 등을 받는다.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같은 경우 2온스까지 들일 수 있다. 담배같은 경우 일본산과 외국산을 각 400개피씩 들일 수 있다. 일본은 물건에 소비세가 같이 따라오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을 들일 수 있고 술 1리터와 담배 2보루, 현찰은 2만위안까지 반입할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여행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일 정도로 적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기 전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현금은 1인당 최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주류는 최대 1병, 담배는 2보루다. 한편 베트남 같은 경우 1천만 동(약 51만원) 이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를 반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