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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알아보는 현재 중위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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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으로 알아보는 현재 중위소득은?
  • 유현경 기자
  • 승인 2020.0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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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중위소득 같은 경우 기초연금같은 것들을 정할 때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변경될 경우 당연히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가지 조건을 살펴본 다음 공지한 중간 정도의 국민소득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기준 12개 부처 복지사업 78개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복지의 대상을 정해야 될 때 기준 소득의 중간값을 빼놓을 수 없다.

변경된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약 474만원이다. 이는 지난 해의 461만원과 비교했을 때 2.94% 정도 인상됐다. 그러므로 다음 해 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도 변경됐다. 먼저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의 값인데 4만원 정도가 상승했다. 의료급여를 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는 원래 44%였는데 약 1% 상승해 본인 집의 수선 비용의 한도도 약 21% 인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면 소득 인정 금액이 중위소득이 50%보다 낮아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함께 최저보장 수준으로 정해진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와 살고 있어도 능력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며 부양 능력도 있지만 버는 돈이 많지 않아 부양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신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못갈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