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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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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채지혁 기자
  • 승인 2020.0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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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년도와 함께 바뀌는 각종 제도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시 사람의 생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상태여도 빈곤한 가구를 상대로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빈곤한 집안의 양육부담을 덜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근로장려금 바뀐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들이 가진 돈이 2억원보다 낮아야 한다.

또 자녀, 부모,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안된다.

단독 가구는 한 해 동안의 소득이 2천만원 아래여야 한다.

배우자나 18세 아래의 부양자녀, 현재 같이 사는 70세 부모가 있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뜻은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지원사업이다.

원래 생계급여수급자는 신청 자격에 없었지만 2019년이 되면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싶으면 전 년도 6월 기준 가구원의 토지와 건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해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액수는 가구원마다 차이가 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과 소득이 들어가면 금액 변경이 일어난다.

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수입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 소득의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이어야 한다.

지급하는 자세한 액수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시 처음부터 다 지급하지 않고 반기 지급일에 35%를 준다.

남은 돈은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간인 6월에 주머 9월에 소득 변동을 정산해서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