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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포털 접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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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새벽,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포털 접속불가!
  • 길민권
  • 승인 2011.09.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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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자 몰렸거나 서비스 점검 중일 가능성
하지만 중요 시점에 점검표시도 해두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어

9월 30일, 오늘 개인정보 처리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된다. 그간 공공기관과 일부사업자 50만개 기관에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이제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가 9월 29일 밤11시 경부터 30일이 넘어서는 시점에도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만약 30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야간시간대에 서비스 점검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서비스 점검’이라는 화면이 떠야 함에도 불구하고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만 뜨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서버가 죽으면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시행을 앞두고 점검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공기관 사이트가 그것도 중요한 법 시행을 앞둔 대표적 사이트가 점검중이라면 당연히 점검 이미지라도 띄워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Service Temporarily Unavailable’ 표시는 보통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 트래픽이 달라지는데 정해진 트래픽을 초과하는 경우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그래서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트래픽을 제한하게 된다. 즉 접속자수를 제한하거나 전송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503에러 메시지를 서버쪽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된다.
 

또 다른 이는 “현재 접속이 안된다. 웹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중간에 was같은 DB등과 연결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데 접속이 안될 경우 저런 메시지가 뜬다”며 “내부 서비스들이 제대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야간이라 점검한다고 서비스를 끊고 할 수도 있다. 아침에도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점검중이면 공사중 표시라도 좀 해놓지”라고 아쉬워했다.
 

만약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자가 많이 몰려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도 문제다. 시행 이후 더욱 많은 접속량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점검 중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시점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빌미를 제공하면 안된다. 서비스 점검중이라면 ‘점검중’ 표시로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시점에 단순한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www.privacy.go.kr)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올라와 있어 향후 많은 접속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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