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50 (토)
보안미비로 정보유출된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줘야
상태바
보안미비로 정보유출된 기업에 강력한 패널티 줘야
  • 길민권
  • 승인 2011.09.22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수 의원 “정부의 IT산업 의지부족…제도적 대응체계없어” 지적
[국감 2011] 최근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해킹으로 개인정보 175만건 유출, SK컴즈 해킹으로 개인정보 3,500만건 유출, 한국엡손 해킹으로 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삼성카드 직원 고객정보 80만건 유출, 하나SK 카드 고객정보 5만건 유출(여부조사 중) 등이 발생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되고 있고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킹?바이러스 등 인터넷상 침해 위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있다.
 
<주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추이>
· 2006년 2월 리니지명의 도용(120만명)
· 2008년 1월 옥션 해킹 개인정보 유출(1080만명)
· 2010년 3월 해킹정보 판매자 검거(2000만명)
· 2011년 7월 SK컴즈 해킹 (3500만명)
 
다수 인터넷 기업이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상당수 국민의 주민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중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보관 중이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사기?메신저 피싱?스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려는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킹에 대비한 기업의 내부보안 대책 마련과 보안투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국내기업 중 63.5%가 자사 시스템에 대한 보안투자가 전무하고(201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개인정보 처리자의 통제?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포털과 쇼핑몰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더욱 안전한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호요건 만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창수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의지 부족, 기업의 안이한 태도, 제도적, 법률적 대응체계 미비때문”이라며 “일정 규모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중 보안대책이 기준 이상으로 마련되지 않은 기업들이나 보안침해 사고가 있는 기업들은 정부공사나 용역발주에 패널티를 준다던가 회원가입 등 영업행위를 일시 정지시키든가 하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