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40 (금)
[e-Discovery ①] 개념 이해를 위한 서언
상태바
[e-Discovery ①] 개념 이해를 위한 서언
  • 길민권
  • 승인 2013.11.25 18: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Discovery에서 디지털 증거 부분 구체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용어”
2000년 이후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을 선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온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최근 높아진 위상만큼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 위기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조치와 같은 글로벌 경제 환경과 중국 기업과 같은 후발 주자들의 지속적인 도전,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의 유출 등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외국 기업과의 소송이 될 것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기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 대상들은 세계 여러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우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이나 지적 재산권만을 집중적으로 보유하여 특허권 사용료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은 이러한 소송을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같이 특허에 대한 강한 권리를 보장하여 주는 국가에서는 특허 전문회사들이나 경쟁업체들의 소송으로 인해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법원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미국 법원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지시받아 발생하는 피해는 실제 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민사상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국내 기업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소송을 보면 e-Discovery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e-Discovery는 Electronic Discovery라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 ’하는 증거개시제도인 Discovery를 전자 증거(Electronic Evidence)로 적용한 것이다.
 
1938년 미국의 연방 민사 소송 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 채택될 당시 Discovery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의 취지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원이 최소한 개입한 상태에서 소송 상대방과 제3자가 소송에 대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하는 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없게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재판과 관련된 요약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연방법인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이 채택되기 전 일부의 주에서 Discovery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기는 했지만 연방 민사 소송 규칙처럼 포괄적인 의미로 Discovery의 전체적인 절차를 정의한 법은 없었다. 또한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채택과 함께 많은 주들이 주 법 상에 Discovery를 포함시키게 된다.
 
e-Discovery는 기존의 Discovery에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시키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e-Discovery의 기준이 되는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을 보면 e-Discovery이나 Electronic Discovery라는 용어는 찾을 수 없다.
 
기존에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 명시된 Discovery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ESI에 대한 내용 보다는 수기 등으로 작성된 문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최초 관련 내용이 공포될 당시에는 ESI에 대해서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었다.
 
1970년대 이후 연방 민사 소송 규칙 Rule 34에 명시된 ‘문서(document)’는 전기적인 데이터(electronic data)에 대한 참고사항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 때 데이터에 대한 검색 장비(detection device)의 사용과 읽을 수 있는 형태로의 출력물 생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90년대까지 법 조문에 명시된 내용만으로 ESI 등을 취급하는 것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이후 1999년 뉴욕 남부 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의 판사 Shira A. Scheindlin은 1938년 공포된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34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이는 훗날 실질적인 개정 소요 검토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때 처음으로 컴퓨터에는 저장되어 있으나 기존에 논의되지 않던 형태의 정보인 쿠키, 백업, 캐쉬, 히스토리 파일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기존에 다루어진 ESI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의 기본적 기술이 반영된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변호사들의 연구 단체인 세도나 회의의 e-Discovery 연구위원회 등을 통해 전기적으로 저장된 증거에 대한 개념과 Discovery의 절차 등에 대해서 개념을 발전시켰고, 2006년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의 개정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e-Discovery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개정된 연방 민사 소송 규칙에는 e-Discovery 절차에서 필요한 의무 사항과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법원의 제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특히 소송 당사자들이 e-Discovery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 해야 할 협의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할 기간이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협의에서 토의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후에도 세도나 회의는 e-Discovery의 복잡함과 이로 인한 소송 당사자들의 비용 증가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보존(Preservation)이나 수집(Collection), 특정(Identification), 정보 관리(Information Management) 방법 등과 관련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각종 판례의 분석을 통해 e-Discovery는 발전하게 된다.
 
e-Discovery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연방 민사 소송 규칙과 연방 증거 규칙(Federal Ruels of Evidence)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방 민사 소송 규칙은 e-Discovery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e-Discovery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업이나 법무법인, 기술 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제 프로젝트 진행 간 각 과정별로 수행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각 과정에 대한 의무 사항과 권리, 법원의 조치, 기간 등에 대해서 명시함으로써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 같은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연방 증거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과 취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증거 규칙에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과 가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e-Discovery에서 진행하는 Discovery 계획 수립과 협의 등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엄격함에 있어 유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역시 연방 증거 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송 당사자들 간 디지털 증거의 취급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하여야 한다.

1회에서는 e-Discovery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위주의 설명을 하였다. 2장부터 이어질 내용에는 e-Discovery 프로젝트의 절차와 각 단계별 진행 사항, 관련 근거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독자들이 조금 더 쉽게 e-Discovery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 유 정 호 griphis77@me.com]
다년간 군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버 수사교관 등을 지내면서 경찰수사 연수원,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국가기관의 강사로 활동했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 매뉴얼집 등 다수 서적을 집필했으며, 각종 번역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재는 기업에서 e-Discovery, 디지털 포렌식, 개인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