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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수사기관 진술부터 초기에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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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의자, 수사기관 진술부터 초기에 우선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7.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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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형사3부는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본인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B씨에게 보냈다.

재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가 대여해준 체크카드로 금융사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교부했을 뿐 체크카드 교부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로서,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면서 “A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조사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잘못 또는 불리한 진술 하지 않도록 조언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형사사건은 재판과정에서 범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형벌의 경중이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위 사례와 같이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해 오승일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비해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기소, 재판 등의 단계 진행 속도가 빠르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국면전환도 빠른 편이어서 수사 초기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각 형사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갑자기 수사방향이 바뀌거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오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혐의에 관한 법리 해석과 적용, 반박을 위한 유리한 증거들을 찾거나 입증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렸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를 만나고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만일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변호사는 해당 혐의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며, 피의자가 조사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진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해준다.

이에 오승일 변호사는 “혐의가 없을 때에는 수사 초기에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과 변론으로 혐의를 조기에 벗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률적 검토에 관한 의견제출로 수사기관의 부정적 관점을 줄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의자 혼자서 수사기관 진술에 나섰다가 용어를 잘못 선택하거나 진술이 갈팡질팡해서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거나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증인의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사 초기에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 재직한바 있는 오승일 변호사는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명확한 법리분석과 자료 준비로써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민사, 교통사고, 행정, 조세 등의 분야에서도 서면 작업, 법정 구두변론을 통해 의뢰인들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