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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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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도 이혼 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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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 트렌드를 살펴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부부처럼 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실혼관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사실혼관계란 남녀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혼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효과를 말하자면 1) 부부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및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2) 배우자 외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배우자가 제3자와 법률혼을 한 경우 이는 중혼이 되지 않음) 이와 같은 경우가 법률적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허나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과도 물론 존재한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 불가능 (단, 상대방이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 공무원인 경우 유족연금은 수령가능) 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변호사 길인영 변호사는“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의 합의나 상대방의 통보만으로 헤어질 수 있다. 다만,이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실혼관계 이혼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지정 및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또는 헤어진 뒤에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관계이혼 및 헤어질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

길인영 변호사는 “사실혼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의 권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사실이 중요하다. 또한 사실혼관계 또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 따른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의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길인영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용인이혼변호사 및 광주, 홍천, 전주지역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로, 5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저렴한 수임료로써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그리고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