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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대응, 신중한 이혼전문로펌 선정이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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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대응, 신중한 이혼전문로펌 선정이 첫 단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7.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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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배우자 B씨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 A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B씨와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다. A씨 또한 B씨의 외도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부부관계는 점점 악화되기만 했다. 그러다가 연인 C씨를 만났다.

A씨와 C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B씨는 크게 분노하며 집을 나갔고, 서울이혼전문로펌 변호사를 통해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 의사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소장에 적힌 내용은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는 사유로는 불륜을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이 있다. B씨는 A씨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등 이혼위자료 금액은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위태롭게 된 책임, 당사자의 재산, 연령,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불륜 행위 기간 및 간통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감안되는 요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3천만 원~5천만 원 선을 청구하는 경향이다.

그렇다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가사법원은 얼마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B씨의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시켰다. A씨의 외도 전 B씨가 여러 차례 저지른 불륜에 의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A씨 역시 B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불륜, 간통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이혼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는 “불륜, 외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륜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는지, 어떤 맥락에서 외도를 저질렀는지 등에 따라 이혼위자료소송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다면 가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고 및 원고 양측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로펌을 찾는 것이 위자료청구소송대응의 첫 단추”라고 조언했다.

가사전담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설충민 가사부판사출신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상간남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등 불륜 위자료청구소송대응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이혼전문로펌이다. 창립 이래 수임사건 2,400건을 돌파하며 법률 솔루션이 필요한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