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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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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6.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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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를 준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격요건 해당 시 1차 시험 면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회장 남길석)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평생 면제되는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일정은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말과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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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총 64시간으로 1차과목(법학개론, 민간경비론) 8시간과 2차시험(경비업법, 경호학) 56시간으로 진행되며,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과목의 기본이론을 학습하고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실전모의고사 및 문제풀이로 진행된다. 교재는 2019년 출제경향과 예상문제를 포함한 교재인 ‘2019 최신개정판 경비지도사’를 무료 제공하여 수험생의 학습을 돕는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특수경비업무 3년)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64시간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함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시험 응시시 1차 시험(법학개론, 민간경비론)을 면제해주는 교육과정이다. 특히, 참여자에게는 시험 1개월 전에 개설되는 ‘적중 예상문제풀이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며, 경비업 경력이 없더라도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1차 면제대상에 해당할 경우,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이 평생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이며, 단순 관리직과 사무직, 경리직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신청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1978년 경비업법에 의거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비 분야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현재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9개 지방협회 및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경비 신임교육, 특수경비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양성과정, 고용노동부 교강사 전공역량 보수교육 등 경비경호분야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