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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신청 가능해... 꼼꼼히 알아보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과 출산휴가 급여신청 자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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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신청 가능해... 꼼꼼히 알아보는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과 출산휴가 급여신청 자료 총정리
  • 허서윤 기자
  • 승인 2019.06.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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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다. 출산휴가 제도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출산휴가를 남성이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알 이내로 신청해야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출산휴가 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 등 출산휴가 급여신청 관련한 모든 내용을 소개한다.

출산휴가 기간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이때 다태아를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은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았다면 출산전 44일과 출산일1일을 포함한 45일과 출산후 45일로 사용해야 한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180만 원 초과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한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유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출산휴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사용한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 두 가지다. 사업주가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법의 경우 제출서류 구비 후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로 가능하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