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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불화에도 이혼 망설이는 ‘경단녀’...이혼재산분할 법적 자문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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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불화에도 이혼 망설이는 ‘경단녀’...이혼재산분할 법적 자문 거쳐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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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심 변호사
이혼 후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기 위해 학력과 스펙을 삭제하고 계약직 신입사원이 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경력단절 여성의 현실을 풀어내며 공감을 자아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자녀 양육과 살림으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에서 발표한 교육지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영유아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66.9%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영유아 보육의 공백은 결국 여성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많은 여성이 자녀 양육과 일 사이에서 고민하다 경제활동을 포기한다.


서명심 광주이혼변호사는 “2018년 통계청의 ‘자녀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2017년(4월 기준) 7~12세 자녀의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을 선택한 여성이 33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이 아이를 키우며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택한 여성이 경제적 약자 위치로 내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랜 경력 단절로 수입원이 차단된 여성 중 일부는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 괄시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곤 한다. 저임금 단순직으론 자녀를 양육하는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명심 광주이혼변호사는 이러한 경우에서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현실적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이다. 이때 재산 기여도를 입증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직접적인 소득 창출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노동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은 소득창출 행위와 달리 정확한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해당 행위를 금전적 가치로 산정한 객관적 지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이혼소송을 앞둔 부부 사이에선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광주이혼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당사자간 재산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또한 고려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이혼 재산분할 소송 전략을 모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이 결혼 전 이룩한 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 여부다. 그러나 이를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므로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서명심 광주이혼변호사는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이사, 차량 구매,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한 대출(소극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토지, 예금 등과 같은 자산(적극재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법원에서는 부부간 혼인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혼인 전 형성해놓은 개인 재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까지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다. 최근 판례 중에선 아직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서명심 광주이혼변호사는 “배우자 일방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합당한 수준의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이 성립하고 난 뒤 다시 재산 분할 소송을 청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요할 뿐 아니라 심리적 압박감을 동반해 많은 사람들이 이혼소송 진행 중 발견하지 못한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며 “상대방의 분할 대상 재산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의 권리만큼 정당한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의 성패가 각종 쟁점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적절한 논의를 통해 초기대응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광주에서 이혼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명심 이혼상담변호사는 이혼 및 형사법 분야의 사건수임건수와 경력·교육을 이수하여야 주어지는 전문분야등록증을 취득했으며, 금융기관 및 세무사 활동을 토대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합리적인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은 이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이혼전담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