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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변호사 강승모 변호사 “이혼 시 다양한 정보·증거물 수집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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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변호사 강승모 변호사 “이혼 시 다양한 정보·증거물 수집 우선돼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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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찾아온 6월은 이혼사건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하다. 휴가철에 많은 가족이 피서지로 떠나고, 여행을 떠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사회생활을 하며 정신없이 지내던 부부도 휴가철에 함께 지내며 붙어 있게 되다 보니 서로 다투고, 앞서 쌓아왔던 서운한 감정들이 폭발해 결국에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진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사유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악의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그리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있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다양한 정보를 수집, 최대한 이혼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품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증거물로는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도 포함되며 만일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음성녹음이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자료가 있을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료 등의 수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서 이혼 위자료 산정을 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판결할 때 위자료의 액수가 모두 다르다. 판사가 소송 중의 변호사 변론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느냐, 또 얼마나 정확하고 많은 증거자료들이 있고 이것을 토대로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울산, 경주, 양산 등에서 활동하는 신세계 법률사무소 강승모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혼 시에는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기에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승모 변호사는 이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는지, 얼만큼의 승소를 하였는지 등 많은 부분을 따져야 한다. 자신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변호사가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