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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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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6.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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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등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4일 열린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의 가입대상자 범위 및 가입금액 기준, 법정 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등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은 사업자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해 최저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설정했다.

한편,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신용카드·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 활동 평가 및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의무보험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기업 및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식 및 노력이 확산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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