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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 해제 1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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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부지 해제 1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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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와 토지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공원은 법으로 지정된 곳의 땅을 구입해 집행된 곳인데, 문제는 해당 부지의 일부가 주인이 따로 있는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이에 매입해야 하는 공원 부지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들과 수십 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소유주들이 얽히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매입이 늦어지게 된 것일까. 도시공원은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요소인 도로, 철도, 학교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사업집행과 재정능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로·공원 등의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전체 예산 중 도시공원이 후 순위로 밀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토지주와 지자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대구의 범어공원을 들 수 있다. 대구시는 범어공원의 일부 지역을 우선 매입하고 공원 산책로 등의 토지는 땅 주인들에게 임대하여 공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유주들은 대구시가 땅을 매입하거나 민간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역시 이미 시설물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우선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알려 왔으나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서초에 위치한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경우, 임의로 구역을 나눠 주민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바깥쪽 토지만 우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매입하려고 한다며 나머지 토지는 맹지를 만들어 땅값을 하락시킬 꼼수라는 토지주들의 불만이 나오며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게 맞지만 예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일부 지역만 우선적으로 선정해 보상하는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과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는 “토지의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 소요주나 수용하는 토지에 포함이 되지 않은 소유주들은 잔여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수용 대상에 포함되었을지라도 보상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됐다면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말죽거리 근린공원’의 토지 소유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토지 소유주들을 위해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