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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진행절차와 고소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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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의 진행절차와 고소권자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5.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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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누군가의 처벌이나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범죄피해사실만을 신고하거나 전말서의 제출을 하는 것 등은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와도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됨과 동시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제기의 조건이 된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며 피해자라면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피해자란 직접 피해자만을 말하고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못하며 또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를 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 형사전문센터는 "먼저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조서를 작성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민원실에 방문접수를 하거나 우편접수를 해야 하는데,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이나 검찰청 홈페이지나 민원실과 같은 곳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다"고 전했다.

고소장을 1부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의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형사고소절차는 대리인이 대신하도록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실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한다면 고소장제출은 물론 진술까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소장말미에 고소대리위임장을 첨부하거나 고소인 보충조사 시에 지참하여 제출을 하면 된다.

또한 고소는 취소를 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1심의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고 고소취소의 절차는 형사고소절차와 동일하며 대리인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고 만약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