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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지급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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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지급일 총정리!
  • 박희연 기자
  • 승인 2019.05.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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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5월 1~31일(출처=ⓒGettyimagesbank)

이달은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12월 2일까지기는 하나, 10%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에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추천한다. 2019 근로장려금 최대금액은 300만 원으로, 2019 자녀장려금 최대금액은 자녀 1명 당 70만 원으로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봤다. 또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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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생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31일까지다. 또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별 연간 소득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 총소득 2000만 원 미만 ▲2019 근로장려금 홑벌이 가구 조건, 3000만 원 미만 ▲2019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조건, 36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더불어 가구원 총 재산이 2억 원 미만으로, 재산 1.4억 원 이상인 가구는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50%가 감액된다. 
또 2019 근로장려금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의 2019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청년 근로장려금 등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국세청 근로장려금 조회 및 국세청 근로장려금 문의도 할 수 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경우, 9월 30일 이내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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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출처=ⓒGettyimagesbank)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국세청 홈텍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이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31일이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2일까지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총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2019 자녀장려금 금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진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100만 원)×1900분의20]으로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 부양 자녀 1명당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부양 자녀 수×[70만 원-(총 급여액 등-2500만 원)×1500분의20]으로 지급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은 경우,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해 ARS, 홈텍스, 모바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2019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신청한 가구는 9월 30일 이내,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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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 모바일 앱, 홈페이지(출처=ⓒGettyimagesbank)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19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 연락을 받은 경우, 받은 개별인증번호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ARS 신청방법,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활용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한다. 방법은 ARS로 전화→장려금 2번→장려금 신청 대상확인 2번→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 입력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하면 된다. 이후 2019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ARS로 전화→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1번→계좌번호 및 핸드폰 번호 등록 확인한다.
▲홈텍스 모바일 앱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를 누른다.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방법,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를 클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