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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엣지컴퓨팅·지능형 CCTV 분야 민‧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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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엣지컴퓨팅·지능형 CCTV 분야 민‧관 간담회 개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5.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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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5G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은 5월 9일(목) 정보보호클러스터에서 5G+ 10대 핵심산업중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지능형 CCTV 분야의 육성방안에 대한 민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 전략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보보안 산업 및 엣지컴퓨팅 기술 경쟁력 제고 이행방안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과기정통부가 초연결 시대에 예상되는 안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계획 중인 ▲ 5G 기반 지능형 CCTV 및 보안선도 기술, ▲ 5G 핵심서비스 관련 융합보안 강화, ▲ 엣지컴퓨팅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고, 관련해 현장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5G 상용화로 이제 비로소 수많은 센서·기기의 연결과 다양한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초연결 환경에서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은 필수적이며, 국민생활 안전망 설계에 새롭게 활용될 지능형 CCTV 기술개발과 5G 핵심서비스에 대한 보안 내재화 착수 등은 5G 자체 네크워크의 안전성제고는 물론 정보보안 산업 활성화에도 의미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엣지컴퓨팅은 5G 초저지연 서비스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5G 시대의 보안정책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넘어서, 5G 기술을 도입해 서비스 예정인 산업계와 충분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해당산업과 보안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 산업·서비스·제품 분야별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업해 정보보안 내재화, 지능형 CCTV, 엣지컴퓨팅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기획 및 이행방안, 수요창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5G 상용화로 앞으로 더 많은 기기와제품·서비스가 연결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정보보호는 사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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