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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안에 안주 말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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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안에 안주 말고,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 설치하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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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해 검찰의 간섭 받지 않는 수사기구 만들어야

경실련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공수처 설치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월 25일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 사개특위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4당의 공수처안 패스트트랙 합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포함된 ‘제한적 기소권’안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온전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제20대 국회는 공수처안을 통과시킬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지난 제15대 국회부터 총 23건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는 동안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지속되었고, 국민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이 연루된 수많은 비리를 목격해야만 했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촛불을 거치면서 국민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뜨겁게 요구해왔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공수처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상설특검법이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발생한 이후에야 발동하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며, 특별감찰관 역시 감찰대상 범위가 협소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기존 제도의 옥상옥으로 특검,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며 공수처 도입을 반대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 설치안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추천위원회가 공수처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관활 범죄를 명시해 수사권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정부 입맛에 맞는 사정 기관이 될 것이며, 옥상옥이라는 이유를 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반대는 단순히 공수처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합당한 근거 없이 권력형 비리근절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협상안은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만을 부여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합의안은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익숙히 알고 있는 국민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고 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의 직속조직보다 못한 조직이 되어서는 공직자의 부패 등 중대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일관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하기 힘들다는 한계도 남아 있다.

경실련은 절차적인 이유보다는 내용적인 이유에 있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조건 없는 지지를 보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간에 세부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겠지만, 20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공수처안에 대한 4당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국민이 바라는 수준의 공수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부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상시적으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어 권력형 부정부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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