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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국내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판례 분석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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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국내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 판례 분석내용 공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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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상의 보호조치 수준에 안심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준비해야"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판례 분석과 실무자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가 '개인정보 유출 판례 분석과 실무자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시큐가 주최하는 상반기 최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 G-PRIVACY 2019가 지난 4월 10일 1천400여 명의 보안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일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웃, 한국개인정보법제연구회)는 '개인정보 유출 판례 분석과 실무자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발표자료 이미지.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발표자료 이미지.
2008년부터 발생한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발생원인과 피해 규모, 적용법률, 판결과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법원의 판결들이 관련 고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2015년 A사 판결과는 달리, 2018년 대법원 주요 판결을 보면 고시를 준수했더라도 기술 수준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규모 등에 비춰 예상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며 "관련 고시상의 보호조치 수준에 안심하지 말고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판례 경향에 대한 분석을 보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의 경우 기본적 보호조치를 취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유출 후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 △개인정보 유출 행위자에게 징역형 선고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직원에 형사처벌 선고 △기술적 보호조치 수준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 인정 등을 들 수 있다.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강연 현장.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강연 현장. 개인정보보호 실무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8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쟁점과 판결 요지, 관련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08년 A사 오픈마켓 사이트 해킹사건 △2008년 B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1년 C사 커뮤니티 포털 서비스 해킹 사건 △2012년 통신사 전산영업시스템 해킹 사건 △카드3사 수탁사 직원에 의한 유출 사건 △국내 대형마트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사건 △환자 동의없이 처방정보 수집, 판매한 사건 △해외 포털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청구 등에 대한 사고발생 경위와 주요 쟁점 사항, 판결요지, 관련 규정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발표자료를 참고하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데일리시큐에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9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판례분석' 시리즈를 연재중이며, 오는 4월 말 해당 내용으로 판례 분석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G-PRIVACY 2019 김일영 변호사 발표자료는 데일리시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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