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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단일 사업자 회선 이용하고 있어 통신재난 사태 대비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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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단일 사업자 회선 이용하고 있어 통신재난 사태 대비 미진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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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정부 행정기관 통신망 이원화 하는 <전자정부법> 대표발의

▲ 신용현 의원
▲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정부 행정기관 등이 통신망을 구축할 때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원화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여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정부 행정기관 중 통신망이 이중화되어 있는 곳은 22.3%에 불과하며, 여기서 단 6.2%만이 사업자 이원화가 되어있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등의 정보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이번 KT화재에 따른 통신재난과 같은 사태 대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신용현 의원은 “KT화재로 인근 소상공인 업무와 경찰, 병원 등 실시간 통신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업무까지 마비됐다”라며 “해당 기관의 통신망이 이원화 되어 있었다면 KT화재에 따른 통신재난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각각 다른 사업자가 관리하는 통신망으로 이원화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정부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 안정성이 확보되어 통신재난 재발방지에 획기적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덧붙여 “오늘 열리는 KT청문회에서 과기부에 통신망 이원화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고, 통신재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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