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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상금 최대 30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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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상금 최대 30억원 보장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4.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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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대표 김선규)와 아이템베이(대표 김선규)가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일에 있을 피해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가입자는 이용자 수 기준 ▲1,000명 이상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으로 나뉜다. 이 안에서 다시 연 매출을 기준으로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800억원 초과로 다시 분류된다.

여기서 이용자 수는 전년도 직전 3개월 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일일 이용자 수 보유량의 평균값을 말한다. 또한 매출액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전체 법인의 매출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눠진 9개 구간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평균 보험요율인 1.25%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가장 낮게는 62만원에서 가장 높게는 1,25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각각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보상한도인데, 양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0만명 이상과 매출액 기준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에 속해 최저 가입금액이 5억원이다.

즉, 양사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시 피해보상금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금액이 5억원인 것이다. 그러나 양사의 결합가입금액은 기준보다 6배 많은 30억원이다. 또한 해당 가입금액 범위에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외에 기타 보상까지 포함돼 있어 폭넓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선규 대표는 “아이엠아이는 2014년,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만일에 있을 사고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라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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