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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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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3.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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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명변경) 제정안이 27일(수)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하여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첫 발을 떼게 되었다”라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대한민국도 자율주행차 선진국으로 가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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