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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가출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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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가출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3.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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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작년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이혼종류별 구성비율은 평균적으로 79%는 협의이혼, 21%는 재판이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판이혼을 하려는 사람 중엔 배우자와 한집에 같이 지내는 것이 고통스러워 집을 나오고 싶어도 배우자를 두고 집을 나가면 가출한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소송에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혼소송 시 가출과 별거에 대해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다.

수원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제일좋은법률사무소 대표 박상호변호사는 “배우자를 두고 먼저 집을 나가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해질 거란 말은 이혼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가출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른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인 경우다. 하지만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 났거나, 가정폭력 가능성이 있는 등 법원에서도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가출이나 별거는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이혼소송에선 가출 자체보다는 증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상대방 귀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오면 되려 유책배우자로 공격당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피치 못해 집을 나와야 할 사정이라면 소송에 쓰일 증거가 충분한지, 현 상황에서 집을 나와도 소송에 영향이 없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가출과 별거는 시기와 이유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혹은 무관하게 작용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법률적 효과를 가지는 만큼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한다.

한편, 박상호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제일좋은법률사무소는 수원·광교지역에서 “이혼전담센터”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이다. 4인의 남녀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처리하며 이혼소송, 재산분할 소송, 상간자 위자료소송 등 가사 소송 전반에 풍부한 사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