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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이 이혼 걸림돌… 법률 효력 있는 증거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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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이 이혼 걸림돌… 법률 효력 있는 증거 확보할 것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3.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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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희 변호사

결혼만큼 이혼 역시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진 이혼이라는 결론. 사람마다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각각 다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로운 인생으로 훌훌 털고 나아갈 결심을 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혼은 결혼과정보다 더욱 복잡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쌓아 온 재산이 많은 경우, 아이가 있는 경우,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 곳곳에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문건희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하나였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과정에서 당연히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양육권과 위자료 등 이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주요 갈등 요인으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혼재산분할 문제”라고 설명한다. 의정부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을 이어가야 할 수 있고, 불편한 얼굴을 장기간 자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한다.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 이혼소송에 효력 없어… 숙지할 부분은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본인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다. 이때 효력이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재산분할 지분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데, 흔히 제시하는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의 경우 이혼 소송에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또 같은 행위를 반복해 이혼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를 근거로 무조건 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논리다.

문건희 의정부변호사는 “물론 재산분할 사전 포기각서 등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자료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위자료 청구권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라며 “사안에 따라 효력이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 시간을 줄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 법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혼인 관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고,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모두 인정된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

문건희 변호사는 “자료와 더불어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시효다”라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는 이혼한 후 2년 이내에만 효력이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 합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멸 시효를 유념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잘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인 부부 공동재산부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수입에 대한 부분, 채무와 더불어 유책 책임 등 전반적인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을 분류하는 일부터 공동재산에 형성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재산분할 대상 책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효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문건희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홀로서기의 밑거름”이라며 “홀로서기에서 경제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며 실질적 조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문건희 의정부 변호사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2016 ‘법률-재산분할소송’ 부문, 2018 ‘법률-이혼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데 이어 올해도 역시 2019 법률서비스 `상속 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이혼 가사 변호사로서 그 입지를 탄탄히 굳히고 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전경련 중소기업 경영자문단, 대한 상사중재원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위원 등 폭넓은 법률 자문 활동을 하며, 여전히 의뢰인 곁에 가까운 변호사로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