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6:25 (금)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상태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발표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3.18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됐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으며, 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해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편해져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규제기관이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관련 자료의 확보가 용이해져 정보통신망법의 집행력 강화 및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