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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감정적 호소 보다 이성적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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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감정적 호소 보다 이성적 대응 중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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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진흙탕싸움’이라 불리는 ‘이혼소송’은 첨예한 대립이 오고 가다 결국 공개적으로 서로의 치부를 들추는 폭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극도의 감정싸움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가정의 치부가 노출되며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종합법률사무소 하진의 이원일 변호사는 "감정적 호소나 폭로전보다는 증거수집을 통한 객관적 자료확보와 승소 후 재산분할을 위한 보전처분제도의 활용방법 등을 모색하는 등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증거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혼사건 등의 가사사건은 문서화 된 증거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일어난 분쟁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하므로 다른 사건보다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혼자 고민하거나 가족과 친구에게 하소연하기 보다는 이혼소송 준비과정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증거수집에 나서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혼소송에서 주 증거로 쓰이는 것은 가정폭력의 경우 다친 부위의 사진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 치료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대화의 녹음이나 상간녀 혹은 상간남과의 다정한 모습, 모텔에서 나오는 현장의 사진, 메모, 일기장 등을 증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가족들 간의 대화 녹음을 해두면 그 내용에 따라 유용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혼소송의 특성상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승소를 해도 실질적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전처분제도를 이용해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전처분제도를 이용해 잠정적으로 재산을 묶어놓을 있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및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예증채권 등 가압류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미리 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압류 사건은 본안소송 전이라면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의 경우에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보전처분 중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이전등기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만약 가처분을 신청했다면 재판도중 남편은 타인에게 이를 판매할 수 없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재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하진은 울산지역을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 준비부터 본안소송의 원활한 진행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