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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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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불공정약관 시정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3.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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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저작권 보호 및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4개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한 10개 불공정 조항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의제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서비스 중단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이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포괄적인 동의 간주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더라도 사업자가 콘텐츠를 보유·이용 가능 ▲사업자의 포괄적인 면책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부당한 환불 ▲기본 서비스 약관 및 추가약관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 간주 등이다.

카카오는 이 중 5개 항목에서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페이스북 또한 5개 조항에, 네이버는 1개에 지적을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의 경우 공정위 심사 이후에도 4개항목에 대해 자진 시정하거나 스스로 바로잡겠다고 밝히지 않아 60일 이내에 고치라는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페이스북과 네이버는 지적사항을 자진 시정했거나 곧 고칠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회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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