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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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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3.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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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함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미세먼지 법안처리에 앞장서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재난법은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시절 소속 의원 4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최초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킨 법안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법을 발의할 때,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재난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라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가 반영된 재난법 대안이 통과돼 기쁘다”며 소회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로 행동요령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제각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세먼지 고농도 시 국민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 지원에도 한계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지금까지 각 지자체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등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남은 미세먼지 법안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통과된 재난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대상이었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하는 4개의 재난법 개정안(신용현, 김병욱, 김승희, 강효상 의원(안))을 통합한 위원회(대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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