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20 (금)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상태바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3.08 1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2019 업무 추진 계획 발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제작·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와 보호 원칙’ 등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 나간다.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며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한다.

아울러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지원하며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보보안 & IT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