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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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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3.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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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여성의 정치-경제적 권리, 성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망 강화법 통과 촉구

미국 뉴욕주 브룩클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여성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4%에 불과해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유리천장의 벽을 뚫지 못하고 계류 상태라고 밝혔다.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 초반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년, 2018년 국가재정을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에서 총괄 심사 절차를 수행하고, 국회예결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예산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8년 국회윤리특위원장 재임시 국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대표발의하였다.

올해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실현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7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성범죄 이미지 및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한 일명 ‘양진호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특히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유승희 의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1908년 3월 8일 시작된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성차별 철폐의 외침은 111년이 지나도록 멈출 수 없는 통곡이 되고 있다”라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각종 폭력과 차별에 울부짖는 여성들의 신음소리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3.8 세계 여성의 날에도 우리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깨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의 정치-경제적 권리 확대,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을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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