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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 연령 19세에서 21세로 높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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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출입제한 연령 19세에서 21세로 높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3.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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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집계되는 등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5일,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년 세대의 도박중독을 방지하도록 한 일명 ‘10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법’(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카지노의 허가 및 출입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랜드 등은 만 19세 이상부터 카지노 영업장 출입과 게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마카오를 비롯한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등지 유명 카지노에서는 청소년층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만 21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도박관련 질병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도박 중독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 도박중독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출입연령을 ‘19세 미만’에서 ‘21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호기심이 많고 사행성 게임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세계 유명 카지노의 출입 제한 연령이 21세 미만이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며 “실제,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급증하는 10대 청소년의 도박중독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오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법안이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인 대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도박중독 예방을 비롯해 청소년기의 건강 증진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찬열, 유성엽, 장정숙, 김경진, 황주홍, 정인화, 정동영, 박주현, 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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