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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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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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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 3월 28일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을 전부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해오던 승강기 안전인증 업무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승강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을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고,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 동안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만 시‧도지사에게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로프, 도르래 등 중요 승강기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승강기부품을 제때에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 승강기부품 등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강기나 중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데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해야 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등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이다.”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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