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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분쟁예방 위한 자료 수집과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마련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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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분쟁예방 위한 자료 수집과 피해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마련해놓아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3.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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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지역 B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을 내렸다. B아파트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바 있지만 일부 지주가 조합설립 동의서가 위조됐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B지역주택조합은 2017년 개정된 6·3 주택법에 의거 다시 조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르면 토지계약 95% 이상 확보, 업무대행사 자격요건 강화, 조합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참석, 조합탈퇴에 따른 비용환급, 시공보증 비율 30~50% 등이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한 시나 군에 거주하는 소형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집을 지으려는 소형주택이나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변호사 김세라 법률사무소의 김세라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가 금융비용이 들지 않고 사업구역 규모가 작아 추진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10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조합장선출동의서, 사업계획서 등을 해당 주택건설 대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가입 후 원칙적으로 임의탈퇴 금지돼

또한,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일 당시 동일한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김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사업의 개별 절차가 단순하며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택조합 가입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까다로운 점이 있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어려우며 조합의 운영 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무허가 등의 문제발생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 가입 후 탈퇴가 어려운 것은 주택법상 조합원 탈퇴에 관한 제한은 없으나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의거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세라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초기에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무분별하게 조합원의 가입과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탈퇴하려면 과장 광고 또는 허위광고로 가입됐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진행됨으로써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가 상승하거나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이를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진척상황이나 분담금 사용 현황이 명확하지 않고 조합장이 횡령, 배임에 연루된다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김 변호사는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사업진척상황, 분담금 사용내역이 누락 또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및 조합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홍보내용의 장점만 보지 말고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초기에 분쟁예방을 위한 필요자료 수집과 함께 만일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