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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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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마련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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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기억하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8일 ‘국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몸이 기억하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7년 5월 30일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안전교육 총괄기능 강화 등 6대 분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체험 효과가 큰 5대 체험교육 분야를 선정해 집중 교육하고, 2021년까지 건립중인 국민안전체험관 7개소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전국의 156개 국민안전체험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체험관 운영․관리 기준도 마련해 보급한다.

또한, 전국의 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둘째, 안전교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을 확대 지정해 민간영역에서의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추가로 등록해 역량강화 교육과정 이수를 거쳐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6대 안전 분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22년까지 총 988개를 제작․보급하고, 각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이 교육과정에 활용할 안전교육 표준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한다.

아울러, 국민 안전실천역량 진단 체계를 개발하고 시범조사를 통해 학습이 필요한 안전 분야와 내용을 도출해 맞춤형 안전교육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셋째, 안전교육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 정책의 유사․중복을 조정하고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교육 근거 마련을 위한 재난안전 관련 각 개별법 및 자치법규도 정비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알기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표준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해 이용자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매년 소관 사항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행안부에서는 추진실태 점검을 통해 우수기관 사례는 공유․확산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기존의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몸으로 익혀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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