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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화력 발전소 지방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과 안전사업에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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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화력 발전소 지방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과 안전사업에 써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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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감시, 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용도를 제한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방재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모든 자원시설세가 지역개발사업(SOC)에 활용되고 있다”라며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 방재사업 및 안전사업에 비중을 높이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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