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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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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2.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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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2월 말 시행을 앞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입법과정에 남겨진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작년 2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새롭게 등장하는 신종 성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 및 실태조사, 국가대책 수립의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던 2차 피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수사 재판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 집단 따돌림 등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조치 등으로 규정을 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안심사과정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과 다르게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좁혀져 남성 및 아동청소년 등 남성 피해자를 정책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추가 개정 작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에는 박선영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의의’를 주제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이후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토론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에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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