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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변호사, 바람피우면 쪽박?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명백히 다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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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변호사, 바람피우면 쪽박? 이혼청구와 재산분할 명백히 다른 쟁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2.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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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민 변호사 (사진제공: 윤주민법률사무소)

처음엔 사랑으로 그다음엔 정으로 종국에는 ‘의리’로 살아간다는 부부. 신뢰와 애정이 가득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일 것이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청구권원을 가지게 되는 쪽은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로 인해 ‘피해’를 받은 측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부수적인 ‘쟁점’과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물론 손해배상 측면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해를 받는 측이 피해를 준 측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관한 쟁점은 ‘유책 원인’과는 상관없이 혼인이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바람을 피우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김천이혼변호사 윤주민 변호사(윤주민법률사무소)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문제는 혼인 기간에 부부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 보니 혼인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기여도를 주장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업주부에게도 4~50% 정도까지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많지만 상대 배우자 측에서 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오히려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100억대 자산가가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할 때 그의 부인은 8억을 받는 것이 다 인 판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외도로 별거한 기간에 증가한 자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구미변호사 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생활비를 매월 꾸준하게 보탰다든지, 부부 공동재산의 증식에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 크게 이바지했다든지 등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주장하게 되면 기여도 인정이 된다. 반대로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사나 육아 등으로 인한 재생산 비용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적정분의 재산분할을 받았던 판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 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청구 시효 기간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이혼에 따르는 다양한 쟁점에 관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다가 기간이 임박해 막상 제대로 채 준비하지도 못하고 소송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이혼에는 협의나 재판이나 그 어떤 이혼의 형태와는 별개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쟁점을 다루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혼에서 파생된 형사 사건도 잇달아 발생하는 만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혼과 관련한 형사 사건에도 대비해야 한다. 모든 쟁점이 이혼 이후의 삶을 좌우할만한 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현명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럴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서둘러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분쟁에 관한 노선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구미, 김천변호사 윤주민 변호사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민원조정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미시청 고문변호사,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미시 기업애로상담관 위촉, 구미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피해자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국선보조인 등으로 활약하며 구미와 김천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이혼, 상속,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분쟁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