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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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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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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 완화 및 보안‧감시체계 강화

정부는 2.14일(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안전대책반을 운영해왔다.

우선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는데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감시 체계도 강화하는데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했으며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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