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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급증,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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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후 고부갈등·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급증, 변호사 도움 받는 것이 유리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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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후 이듬해인 구정에 시댁에 차례를 지내러 갔다가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A씨의 경제적 사정 등을 나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반박을 하였다가 시댁 식구들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들으며 시댁 식구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시댁갈등에 부부갈등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명절이 지난 후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서 평소 시댁이나 처가, 부부 사이에 내제되었던 갈등이 표출되면서 명절 후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청의 이혼통계에 따르면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는 바로 직전 달에 비해 평균 11.5%가 많다는 자료를 보더라도 명절에 이혼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사무소 더율 임은지 변호사는 “실제로 명절이 끝난 후 이혼 문의가 급증한다. 명절을 기점으로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고부갈등 외에도 최근에는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명절 이혼의 경우에는 명절 스트레스로 홧김에 이혼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혼 여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 사유의 성립이나 입증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혼의 원인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 등 부부간의 문제 외에 가족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 제840조 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 사회의 통념,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등을 참작하여 평가된다.

이에 임은지 변호사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인한 것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많은 만큼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였을 때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은 경우 당시의 상황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모욕적인 언사 등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보관해두거나, 평소 부부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이혼 사유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 이혼 사유나 입증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