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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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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 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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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보험소비자 및 보험모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의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보험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보험안내자료가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된다.

이찬열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개 가입해 있을 정도로 보험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현재 보험약관에만 실시하고 있는 이해도 평가를 보험안내자료까지 확대·적용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 관련 핵심 사항들을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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