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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 여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상담, 절차와 자녀를 위한 방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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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전문 여지원 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상담, 절차와 자녀를 위한 방법 고려해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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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최대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노동을 피하기 위해 출산 날을 맞추거나, 깁스를 하는 등 한쪽시선에서 보면 유난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명절에 대한 며느리들의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명절 전후를 조사하였을 때, 다른 기간에 비해 2배이상 이혼상담문의 또는 이혼접수신청이 늘었으며, 약 10년간 우리나라는 총 110만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지만 힘든 며느리의 삶은 여전하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가부장제의 잔재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가사분담이 훨씬 많으며 평소 쌓아두었던 감정이 명절날 시댁과의 갈등, 고된 노동, 경제적인 지출 등으로 증폭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에서의 모욕감, 지나친 갑섭,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이혼청구뿐만 아니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할 수 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에 대한 절차와, 자녀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좋다. 원만한 협의이혼이 있는가 하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혼절차는 준비만으로도 준비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가운데 대전이혼전문 여성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지원변호사는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이혼 결심이 섰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이혼소송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수의 이혼사건을 처리한 이혼변호사그룹이 실제 이혼소송사례를 기준으로 맞춤형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비공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