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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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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토론회” 열려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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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융합기술 적용된 전자서명기술 활성화-기존 공인인증체계 제도 개선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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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FIDO산업포럼, 인증전문가포럼이 주관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1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개정안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용자, 학계, 정부기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시대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 목적인 “다양한 인증수단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 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였으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참석자들이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전자서명의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가입자와 이용자들에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설인증서의 난립으로 인한 불편 발생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금융결제원 강환철 팀장은 그동안 사용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서를 생체인식 등 다양한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대부분 해결한 만큼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치우치지 말고, 기존 단점은 보완하면서 IoT 기반 초연결 사회와 AI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시아IC카드포럼 한호현 회장은 유럽에서 공인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을 좀 더 주시해야 하며, 정부 개정안이 ‘전자서명을 직접한 자는 누구인가? 전자서명 소유자가 직접 서명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일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법무법인 대화 신주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례를 언급하며 “인증실패에 대한 책임은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지도록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배관리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서명한 것은 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 법안 보다 후퇴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산업의 방향, 기술적 발전, 그리고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발급하는 사설인증서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사설인증서를 여러 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함께 패널로 참석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PKI기술(공인인증서에 사용되는 공개키기반기술)을 사용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차등을 폐지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가입자 권리도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발언하였다.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윤기 국장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결국 편의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몇 가지 종류만 선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분야는 회복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전자서명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다수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대기업의 인증서비스 진출로 인한 스타트업 등 중소업체의 시장참여 어려움, 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사회에 대한 준비 미흡 등 많은 지적들이 나왔다”라며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서명을 사용할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문제점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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