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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개인정보 무단사용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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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패키지 민간위탁기관 개인정보 무단사용 경찰 수사 의뢰
  • 장성협 기자
  • 승인 2019.01.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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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재발 방지 노력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의 취업정보사이트 구직자 개인정보 무단사용 정황이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118곳이 취업정보사이트에서 구직자 개인정보를 약 37만 건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구체적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향후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19년 위탁기관에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즉시 약정 해지할 계획이며 경찰수사와는 별개로, 구직자 개인정보 조회건수를 축소 보고했거나 조회건수가 과다한 위탁기관은 주의·경고조치했고, 2년간 경고가 3회 누적된 위탁기관은 위탁 약정서에 따라 약정해지했다.

앞으로 위탁기관이 취업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취업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를 골라 참여시키는 행태를 막기 위해 19년부터는 자체모집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약정해지가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구직자 개인정보 조회건수가 과다한 위탁기관 등은 경고조치하고, 자체모집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으며 앞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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