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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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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입법공청회” 개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1.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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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통해 5.18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왜곡된 역사 바로잡아야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송갑석 의원은 “5·18 당시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능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공청회 의의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민변의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와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국방부 조소영 인권담당관, 국가보훈처의 이동희 등록관리과장이 참석했다.

토론 내용으로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내용 검토,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및 ‘국가장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됐다.

송갑석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5.18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작금의 사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련한 법 개정과 통과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생 가슴속 응어리를 짊어지며 살고 있는 광주 시민을 위해 끝까지 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최근 알츠하이머를 핑계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는 듯 시민과 언론의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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