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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라이프 “할부거래법 개정안 요건 충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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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랑라이프 “할부거래법 개정안 요건 충족 완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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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말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이상 상향된다. 상조업체는 기간 내 자본금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가운데 2018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된 상조회사는 137개 사 중 70개 사에 해당하며 70개 사의 선수금이 상조업계 총 선수금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체 상조고객의 97%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안이 계속될 것을 고려해 상조 전문 기업 ‘부모사랑라이프’는 현재 자사의 자본금 현황 및 기타 안심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부모사랑라이프에 따르면 당사는 2009년 이미 100억원 증자 완료를 마쳤다. 2010년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신용등급, 재무상태, 최근 장례서비스 실적 등이 반영된 공제조합의 적격심사 절차를 거쳐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 제공회사로 선정됐다.

아울러 10주년을 맞이한 부모사랑라이프는 안정적인 수익 실현과 차별화된 서비스 등으로 ‘2018 대한민국브랜드만족도1위’ 2년 연속 고객만족브랜드(상조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부모사랑라이프 관계자는 “부모사랑라이프는 고객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실하게 경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