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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의 시점 그리고 그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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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파산의 시점 그리고 그 효과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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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 법인은 구제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채무자가 직접 하는 법인파산신청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법인파산신청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인회생신청을 생각할 수 있고, 법인회생 불인가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인파산제도란 회사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채무초과상태로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법원의 감독 하에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행하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제도이다.

회생과 파산은 청산가치와 계속가치, 채무 정도 등을 고루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포기 내지 면제해 주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또 채권자의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업 특히 중소기업 기반이 붕괴되면 경제는 희망이 없다. 이러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생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각기 Win-Win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을 위한 도움의 손길은 간절하다.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언제든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과 달리 면책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후일 법인파산절차의 종결이 있게 되면 법인격이 사라지므로 채무는 물론 법인에 대한 세금까지 소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 비용 등은 비면책채권이므로 끝까지 변제해야 하는 것과 구별된다.

법인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체불된 임금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일 근로자들이 대표이사 등을 고소, 고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법인혜안 파산회생 전담센터에 의하면, “파산선고결정이 있게 되면 체당금 신청을 통해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고 근로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체당금 신청 시 그 입증이 용이하고,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상 돈으로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파산선고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관리처분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기존의 대표자 등은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