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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 제기, 고소 또는 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변호사와 상담 및 법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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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정 제기, 고소 또는 행정심판․소송 제기 시 변호사와 상담 및 법리 검토 필요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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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엽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해우)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병원에서 근무했던 B씨가 “소액체당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B씨는 병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가 근무하던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만든 불법 사무장병원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고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기한을 넘겼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B씨는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B씨가 퇴직 후 법정기한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B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공단이 B씨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임금채권 시효 만료 전까지 체불 임금에 대해 진정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해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해우의 정성엽 변호사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정기한 내에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체불과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는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임금체불이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퇴직금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등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불된 임금이 있을 경우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 임금채권 시효가 끝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하므로 임금채권 시효인 3년이 만료되기 전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공소시효 기간 5년인 형사고소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우려… 최저임금 적용 및 산정에 유의해야

또한,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2019. 1. 1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인상해 임금을 지급해야 함)으로 고시됨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성엽 변호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무효이며 대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면서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급제나 월급제에서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 및 산정에 있어서 이를 가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주를 고소 또는 행정심판 시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에 관하여 노동 변호사와 상담 및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前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장을 맡았고 국민아이디어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성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해우에서 김경희 변호사와 함께 다수의 노동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