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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면허취소구제 기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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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면허취소구제 기준 살펴봐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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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신호 및 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취소 및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건 수는 총 37만 건이었으며, 이 중 199,238 명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172,879명이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면허정지 기준도 0.05%를 0.03%로,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취소였던 현행 기준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0.08%로 내려가 기준이 더 강화됐다. 

또한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됐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된다. 처벌기준도 징역 2년에서 5년, 음주운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소주 1~2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의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산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처분벌점은 소멸하게 된다. 

음주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수치는 벌점 100점이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금지위반 등은 벌점이 각각 15점씩 부과되며, 지정차로 위반 10점, 운전중휴대전화사용 15점, 버스전용차로/ 갓길통행 30점 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벌점을 소멸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20점 감경해주며, 생계형운전자 등에 해당되면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되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 

만약, 벌점초과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당했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음주운전구제를 받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생계형이의신청’ 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나 장애인,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생활 무능력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의할 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를 초과하거나, 5년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삼진, 측정거부, 고의의 뺑소니, 고의의 무면허 등은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생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아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는 2,600 여건의 구제성공 사례를 보유 하였으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가능성,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